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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7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불출석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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