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79,4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2. 11.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C는 2014. 7. 12. 토요일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바닷가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바닷물 속에 돌출되어 있던 철사에 오른쪽 종아리를 긁히는 상처를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밤부터 상처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구토 및 설사 증상을 보여 2014. 7. 13. 고창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4. 7. 14.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조치되어 피부괴사 부위에 대한 근막 절개수술, 항생제 투여,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C의 병세가 악화되자 원고들은 2014. 7. 22. C를 고창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연명치료를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7. 30. 07:40경 선행사인 간경변,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간부전, 직접사인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에 의해 발병하는데, 주로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또는 갯벌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고 만성 간질환 등 저항력이 약한 허약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질환으로서 치사율이 매우 높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바.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이미 납입된 보험료 2,841,080원을 보험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