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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나30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1.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자신의 오른쪽 손을 이빨로 찍어 오른쪽 제2수지 열창(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을 입었고, 이 사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곧바로 피고 B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S 소재 ‘N의원’에 찾아갔다.

나. 원고는 2011. 11.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 B로부터 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상처를 봉합하지 않은 채 상처 소독 등 처치를 받고 염증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 등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상처 부위에 염증과 통증이 악화되었다.

다. 증상이 악화되자 원고는 2011. 11. 15. 광주 남구 T 소재 ‘O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16. O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탐색술 및 변연절제술(주변 괴사조직과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주위의 건강한 조직을 노출시키는 수술)을 시술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염증이 계속 악화되었다. 라.

피고 C은 2011. 11. 17. 위 변연절제술 당시 채취한 균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녹십자에 의뢰하였고, 같은 달 23. 이 사건 상처의 원인균이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anginosus)이라고 보고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2011. 11. 19.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달 21. 및 25. 두 차례에 걸쳐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1. 12. 6. 제2수지열 절단술을 시술받아 현재 오른쪽 제2수지 절단장애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① 피고 B은 2011. 11. 11. 이 사건 상처가 원고의 치아에 찍힌 열창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염증이 발생한 2011. 11. 14.까지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처부위가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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