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불상 자로부터 받은 카드에 입금된 돈을 찾아 빌려준 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일을 해 주면 1 회당 10 만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2017. 11. 25. 18:0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다음 날 15: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김 포 공항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A 우리은행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