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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5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목적지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7. 12. 16: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C, D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3. 7. 19. 17: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D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3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3. 7. 29. 21:30경 목포시 상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D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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