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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2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농기계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자 부담금 중 부풀린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액을 농기계 판매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 부담금 전액을 농기계 판매업자들 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각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세 번째 문단 중 ‘ 자 부담금 43,980,000원 전액을’ 을 ‘ 자 부담금 중 신고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의 차액인 13,480,000원을’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바,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그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J’ 보조 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4. 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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