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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J한의원과 K의원의 환자들이 피고인이 개원하는 E한의원과 D의원에 많이 옮겨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운영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시설구입비로 사용한다고 2억 원을 빌렸으나 의료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 부분이 거의 없고 다른 명목에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2개월 내에 변제해 주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개월 내 2억 원이라는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점, K의원 등의 환자들이 대거 피고인의 병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던 점, 현재까지 이자조차 한번도 변제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고교 동창들에게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변제자력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국경로복지재단에 대한 17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은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09. 2.경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연체된 임대료 등으로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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