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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1층 대기실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14:20분경까지 접수대기실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약 20분 정도 지속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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