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5:40경 서울 동대문구 C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