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3:00 경 대구 북구 B, 710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6세) 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다른 남자( 건 외 D) 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와 식탁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 식탁 위에 걸터앉은 채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위에서 밟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승모근 부분을 강하게 잡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부분과 안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승모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