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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2:10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계단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가 “ 술에 취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어 불안하니 깨워서 보내

달라” 는 신고를 받고 온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 선생님,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니 일어나서 귀가해 주세요.

댁이 어디 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 세요 ”라고 묻자 손으로 경장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흔들고,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손등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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