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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8. 19:2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62 세, 남)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 문제를 꺼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갑자기 “ 개새끼 너는 죽어 라”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재차 오른쪽 얼굴을 때리며 발로 몸을 차고 얼굴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탁자를 뒤엎어 D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멸치를 못 쓰게 만들고, 시가 미 상의 뚝배기 2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G(31 세, 남) 이 출동하여 위 상해 피해자 E의 피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 씨를 때렸습니까

” 라며 질문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너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C과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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