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23.2km(천안)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