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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1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원고는 2012. 10. 29.부터 2013. 6. 21.까지 피고 C에게 총 10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5,000,00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약정금 외에 공동불법행위(피고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모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약정금청구를 인용하는 터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위 약정금에 대한 2013.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약정 변제기보다 전인 위 날짜에 피고들이 위 약정금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날짜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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