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당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피고 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 5항에 의해 경정 전 피고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경정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대전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산하 대전세무서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에는 '1997. 9. 8.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3,480원을 납부기한 1997. 9. 30.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57,937,370원 합계 133,180,85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