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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75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피고 B’를 ‘B’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 D’을 ‘D’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B, C, D’으로, ‘피고 E’을 ‘피고’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B와 이 사건 제2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1 급식위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B가 인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B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 D, C이 이 사건 학원을 동업함에 있어 C이 실제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에게는 매월 일정수익만을 배당하였고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었으며, C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를 대리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고 피고의 지분이 B에게 양도된 이후로는 B만이 단독으로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여 왔기 때문에 통상의 민법상 조합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 C 또는 B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특수조합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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