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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위 차량을 유턴하여 운전함에 있어, 유턴 구간을 벗어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구간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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