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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4나33736
물품판매수수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102,495,176원의 판매위탁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14,005,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전 당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당초 청구금액인 102,495,176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14,005,889원을 제외한 다음 나머지 88,489,287원(102,495,176원 - 14,005,889원) 부분을 88,397,549원으로 감축하면서 216,496,464원을 추가로 청구하여 총 304,894,013원(88,397,549원 216,496,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14,005,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환송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환송전 당심판결 선고시에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환송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분리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 및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만을 포함하여 총 304,894,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주식회사 미라이후손관거(이하 ‘미라이후손관거’라 한다)의 판매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 및 물받이 미라이후손관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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