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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94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약정한 금액인 각 3,300,000원(= 6,600,000원 × 각 1/2 지분)을 구하고,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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