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05:14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19경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지구대 사무실 근무 중인 순경 E(23세)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경위 F(27세)가 다시 이를 제지하자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찼다.
피고인은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