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2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0:0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집에 무단 침입한 자가 있다. 여긴 점집인데 그냥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너희가 경찰인 걸 어떻게 아냐. 씨발 것들!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