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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1042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수삼가공업자이고 피고는 수삼 매입 및 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 11. 2.까지 피고로부터 수삼을 매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3. 17.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6%로 정하여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581,963,000원의 금원을 차용하되, 그 이후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월 3%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이전까지 발생한 수삼대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년 원고에게 1,402,076,000원 상당의 파삼 또는 원삼 이하 '수삼'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까지 총 2,152,529,000원 상당의 수삼 등을 공급하였고, 합계 2,581,963,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원고는 2011

3. 24.경부터 2014. 4. 25.경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4,333,522,000원(별지 원고의 변제금란에서 ① 2012. 3. 26. 272,363,000원, ② 2012. 9. 14. 100,960,000원, ③ 같은 날 19,040,000원을 제외한 것, 피고는 4,316,522,000원이라고 하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변제금액을 수삼대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삼대금에 먼저 충당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잔존금액은 대여금 원금 958,158,994원(잔존 대여금 원금 660,467,210원 및 2014. 9. 4.까지 발생한 이자 297,691,784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14. 9. 5.부터 연 30%의 이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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