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3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나 M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집회 참가와 관련한 일반 교통 방해죄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경위 및 집회가 진행된 양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