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간의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공2002하, 2770)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헌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녹취시스템은 강원랜드가 자신의 업무인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자신의 예약전용 전화선에 설치·운영한 것으로서, 결국 강원랜드는 이 사건 전화통화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관계 규정과 위 법리 및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녹취시스템의 설치 동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인매니지먼트의 예약비리를 적발하고 이를 빌미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강원랜드 골프장 예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녹취시스템이 도입되어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파인매니지먼트와의 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원랜드는 골프장의 운영주체로서 실제로 골프장 예약업무 전반을 통제·관리하였고, 파인매니지먼트는 단순히 전화예약 담당인력만을 공급하여 강원랜드에서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원랜드의 골프장 운영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이를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녹취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골프장 예약전화를 통한 예약업무는 파인매니지먼트 소속 직원인 공소외 1, 파인매니지먼트로부터 하청을 받은 인력공급업체 GGM 소속 직원인 공소외 2, 강원랜드 소속 직원인 공소외 3 등이 함께 수행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이 사건 녹취시스템의 설치·운영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정보시스템팀 담당 직원들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통하여 녹취된 전화통화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 예약담당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면서 그 이용방법을 교육하기까지 함으로써, 예약담당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예약전화를 통하여 직원과 고객이 나눈 통화내용은 대체로 골프장 예약에 필요한 고객의 성명, 연락처, 예약시간 등 골프장 예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녹취시스템에 의하여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은 예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녹취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이는 결국 강원랜드가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로서 통화내용을 녹음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