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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6

검사

안동건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영화외 4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22억원에, 피고인 7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2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7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번호 4 생략)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피고인 1은 일명 공소외 10과 함께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무역금융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2007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4를 통하여 침구류제조업을 운영하던 공소외 6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만들고 인수한 법인을 수출업체로 조작한 다음 이를 통해 무역금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0과 함께 공소외 6으로 하여금 2007년 12월 일자불상경 영화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7. 12. 20.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침구류 제조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0, 6과 함께 2008. 2. 19. 위 피고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수출용 원자재인 섬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64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장 공급가액 합계 2,060,041,060원 상당의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0, 6과 함께 2008. 1. 15. 강릉시 옥천동 (이하 4 생략)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인 섬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2,5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장 합계 2,146,039,830원 상당의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0, 6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2장 공급가액 합계 4,206,080,8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 7 주식회사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함께 2007. 4. 20. 위 피고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eegeeshop에 수출용 원자재인 섬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9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장 공급가액 3,053,426,050원 상당의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함께 2007. 4. 5. 위 피고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541,2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2장 공급가액 3,373,230,000원 상당의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6장 공급가액 합계 6,426,656,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3) 결국 피고인 1은 공소외 10, 6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48장 공급가액 합계 10,632,736,9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함께 위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외국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무역협회로부터 2008년 1월 270,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과 함께 2008. 4. 29. 강릉시 임당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수출보험공사 보증서발급 수탁기관) 강릉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인 공소외 11에게 위 수출실적증명서 및 허위 수출실적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등을 제출하여 하나은행을 통하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2억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은행과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2억 5,000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공소외 6은 위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08. 11. 10. 강릉시 옥천동 (이하 4 생략)에 있는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인 섬유류 84,856,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2008. 11. 19. 위 내국신용장이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거래은행에 제시되자 위와 같은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서 위 84,856,2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2008. 11. 20.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68,323,900원, 2008. 11. 21. 피고인 7 주식회사에 92,131,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5,311,7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0, 6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용 원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245,311,700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 1

(1) 공문서위조

피고인 1은 2009. 3. 2. 10:00경 위 피고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생인 공소외 1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과 피고인 1의 증명사진을 준비한 다음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관련 내용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에 피고인 1의 증명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소외 1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은 2009. 3. 6. 11:00경 서울 중구 저동 1가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3과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발행 혐의 등으로 세무공무원인 공소외 14에게 조사를 받던 중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4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1은 2009. 3. 2. 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3과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발행 혐의 등으로 세무공무원인 공소외 15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1이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7 주식회사에서 제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과 확인자 성명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 (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확인서 용지에 피고인 1이 피고인 7 주식회사의 단독 소유자라는 취지의 내용과 확인자 성명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 (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5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09. 3. 6. 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3과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발행 혐의 등으로 위 공소외 15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1이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거래처에서 원단만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확인자 성명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 (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공소외 1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5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09. 3. 18. 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3과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발행 혐의 등으로 위 공소외 15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1이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확인자 성명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5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1은 2009. 3. 18. 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3과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발행 혐의 등으로 문답을 마치고 그 문답서를 열람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답서의 진술인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 공소외 1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5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문답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7 주식회사

피고인 7 주식회사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이 2007. 4. 20. 위 피고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eegeeshop에 수출용 원자재인 섬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9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장 공급가액 3,053,426,050원 상당의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2007. 4. 5. 위 피고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541,2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2장 공급가액 3,373,230,000원 상당의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7 주식회사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6,426,656,050원의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았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의 대표로서 침구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2는 거래처의 부도로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중 2008년 2월경 공소외 10을 통하여 피고인 1을 알게 되어 피고인 2, 1은 공소외 10과 함께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 명의 무역금융 대출

피고인 2, 1은 공소외 10과 함께 2008년 2월경부터 ◎◎◎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2008. 2. 25.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구서지점에서 2억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2억 5,000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2, 1은 2008. 2. 28.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이하 3 생략) ◎◎◎에서, 사실은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76,1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의 위 물품대금을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 76,1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2008. 2. 29.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87,500,000원,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79,900,000원을 ◎◎◎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3,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 1은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용 원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소외 16 주식회사 명의 무역금융 대출

피고인 2, 1은 공소외 10과 함께 2008년 11월경부터 공소외 16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2008. 11. 18. 주식회사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1억 2,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1억 5,000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2, 1은 2008. 11. 27.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이하 3 생략)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87,1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위 물품대금을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 87,1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2008. 12. 2.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62,600,000원을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9,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 1은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용 원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4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4는 2008년 3월경 공소외 4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1과 법인을 만들어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4, 1은 위 공소외 4, 22 등과 함께 2008년 3월경부터 공소외 23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든 다음, 2008. 6. 27.경 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에 허위 수출실적 확인 증명서, 허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허위 재무제표확인 등이 포함된 상사현황표 등을 제출하여 1억 2,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를 담보로 1억 5,000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4, 1은 2008. 7. 3.경 서울 도봉구 창동 위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에서, 사실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48,7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으로 하여금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위 물품대금을 공소외 9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 48,7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으로 하여금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50,400,000원, 2008. 7. 4.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50,400,000원을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9,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4, 1은 공소외 22, 4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1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8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섬유, 의류 등 제조판매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3은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중 2007년 7~8월경 공소외 24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알게 되어 피고인 3, 1은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3, 1은 2007년 10월경부터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7. 11. 13.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구리지점에서 1억 6,000만원의 수츨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2억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3, 1은 2007. 11. 14.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위 한국외환은행 구리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7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53,018,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 7 주식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위 물품대금을 피고인 7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 53,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한국외환은행으로 하여금 2007. 11. 14. 공소외 25 주식회사에 80,100,000원, 2007. 11. 15. 공소외 26 주식회사에 66,800,000원을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9,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 1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용 원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5는 공소외 27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간판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5는 위 공소외 27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중 2007년 7~8월경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1과 함께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 1은 공소외 28과 함께 2007년 10월경부터 위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8. 4. 30.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을지로 지점에서 2억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5, 1은 2008. 5. 7. 서울 중구에 있는 위 하나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사실은 공소외 29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60,99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외 29 주식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위 물품대금을 공소외 29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 60,9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소외 9 주식회사에 41,900,000원, 2008. 5. 13.경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79,200,000원, 2008. 5. 14.경 □□□에 66,400,000원을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248,4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5, 1은 공소외 28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용 원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6은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6은 2008년 11월경 공소외 31을 통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22로부터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주면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20%를 주고, 별도로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무역금융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6, 1은 공소외 22와 함께 2009년 2월경부터 위 공소외 30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9. 2. 23.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초남지점에서 2억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1억 5,000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6, 1은 공소외 22와 함께 2009. 2.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위 하나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사실은 공소외 20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73,015,8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외 20 주식회사을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위 물품대금을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 73,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2009. 3. 5. 공소외 40 주식회사에 76,9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9,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6, 1은 공소외 22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용 원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14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3은 섬유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2. 9. 주식회사 우리은행 창동북지점과 위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 3은 2008. 12. 31.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번호 1 생략)”, 액면 “11,500,000원”, 발행일 “2009. 4. 18.”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의 위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4. 20. 위 우리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3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0장 합계 92,98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3은 2009. 2. 2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 5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운영의 공소외 1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번호 2 생략),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09. 6. 25.로 된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9. 6.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3은 2009. 4. 5.경 위 공소외 1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번호 3 생략), 액면금 8,500,000원, 발행일 2009. 7. 10.로 된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9.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6,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강릉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21, 23번),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무역금융 대출금 내역, 수출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확인보고, 공소외 10 인정사항파악, 피의자가 사용하는 명함 첨부, 금전출납현황보고서 및 어음대여 및 자금회수내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7 주식회사 대리인 공소외 3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3, 3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전말서 사본

1. 공소외 35의 전말서

1. 공소외 6의 확인서

1. 피고인 1 등의 각 확인서 사본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 자료상 조사서, 가공수출 관련 서류, 한국수출보험공사보증내역, 기타예치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5, 29, 32, 33, 36, 37, 38번)

1. 피고인 2,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3, 3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고인 1 소지 명함 사본, 공소외 16 주식회사 관련 출력자료, ◎◎◎관련 출력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8, 9, 11, 13, 14, 15, 18, 19, 25, 27 내지 29번)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4의 제7회 공판절차에서의 법정진술

1. 무역금융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14, 18번)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법정진술

1. 강릉세무서장의 고발서,

1. 범죄혐의사실, 사문서위조 사기대출 확인내용, 각 무역금융 대출서류 첨부, 제무제표 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21, 22번)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5의 제7회 공판절차에서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혐의사실, 무역금융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사문서위조사기대출 관련 확인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15, 16, 18, 21번)

1. 피고인 1, 6의 각 법정진술

1. 무역금융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피고인 6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피고인 6 수감사실 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14번)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허위세금계산서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다. 피고인 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사기의 점)

라. 피고인 3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2항 , 제1항 (부도수표발행의 점)

마. 피고인 4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바. 피고인 5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사. 피고인 6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2009. 3. 2.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7 주식회사에서 제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4, 5,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감경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7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1) 가중요소 : 무역금융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액수가 합계 106억여원에 이르고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무역금융 액수도 이 사건에서만 13억 8,000여만원에 이름, 무역금융 편취의 수법이 정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무역금융을 일으킨 다음 그 수수료를 챙기는 등 죄질이 무거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2004. 4.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로 2003. 8. 2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범행을 은닉하려고 하였음

(2) 감경요소 :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2. 피고인 7 주식회사

(1) 가중요소 :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64억여원에 이름

(2) 감경요소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3. 피고인 2

(1) 가중요소 : 피해액 합계 3억 9,320만원에 이름, ◎◎◎ 명의의 대출이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공소외 16 주식회사를 통하여 재차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음, 1993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의 전과가 있음

(2) 감경요소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하나은행에 대한 피해액 2억 4,35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 126,601,608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12,200,000원을 변제하여 미변제 채무액이 약 137,500,000원에 이름

4. 피고인 3

(1) 가중요소 : 피해액이 합계 199,900,000원이고, 부도난 수표의 합계가 121,480,000원이어서 미변제 채무액이 합계 약 321,380,000원에 이름

(2) 감경요소 :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5. 피고인 4

(1) 가중요소 : 피해액이 149,500,000원에 이름

(2) 감경요소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공소외 4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일으켰으나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음,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 122,666,372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13,000,000원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9,840,100원을 변제하여 미변제 채무액이 약 106,659,900원에 이름

6. 피고인 5

(1) 가중요소 : 피해액이 248,400,000원에 이르고 모두 변제되지 않음

(2) 감경요소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음

7. 피고인 6

(1) 가중요소 : 피해액이 1억 4,990만원에 이르고 모두 변제되지 않음, 1996년 살인죄로 징역 10년, 198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전과 있음

(2) 감경요소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주범인 공소외 3(일명 공소외 10)의 부탁으로 무역금융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심부름을 해 주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3이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 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외 3과 공모한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대출을 원하는 업체가 무역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상사현황표 등을 근거로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무역금융보증을 받은 다음 구매자가 되어 가공의 판매자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물품수령증명서 등을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내국신용장이 발행되면 이를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근거로 가공의 판매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무역금융을 판매자가 수령하고 그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계속 거래를 하므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공소외 3의 도움을 받아서 피고인 7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서울 성동구 성내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공소외 3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무실임대료와 여직원의 급여를 1/2씩 분담한 사실, ③ 공소외 34, 33, 37, 38 등은 여직원으로 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공소외 38, 37은 피고인 7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34는 공소외 39로부터, 공소외 33은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 ④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같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되는 사업자 명판과 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여직원들이 무역금융 실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고 보내는 일을 하였고 다만 수출실적이관 승인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등은 공소외 3이 마련하여 온 사실, ⑤ 피고인은 무역금융 대출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수출실적을 만들어 무역금융을 일으킨다는 것과 그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업체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필요하면 새로운 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무역금융발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이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만든 명함을 가지고 무역금융 대출을 원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와 은행에 함께 가서 직원인 것처럼 무역금융 대출과정을 주도한 다음 무역금융이 발생되면 그 수수료도 받아갔고, 그 수수료를 사무실 운영비와 여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⑥ 피고인 스스로 실제 수출을 하지 않는 피고인 7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7 주식회사가 주된 매출처와 매입처가 되어 무역금융 대출을 원하는 업체들과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허위세금계산서는 무역금융을 일으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점, ② 피고인은 무역금융을 일으키는데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허위세금계산서로 무역금융을 일으키는데 사용된 물적, 인적 시설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통한 무역금융발생 사기범죄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외 1로부터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범죄사실 2의 가 (3), (4) 기재의 문서들 중 2009. 3. 2.자 확인서의 경우 제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피고인 7 주식회사가 공소외 1 단독소유라는 내용이고, 2009. 3. 6.자 확인서의 경우 원단만 구입하였다는 내용이며, 2009. 3. 18.자 확인서의 경우 ○○사와의 물품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내용이고, 2009. 3. 18.자 문답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위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국세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7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업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과정에서 위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1의 허락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12. 20. 공소외 18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번호 4 생략), 발행일 2009. 4. 30., 액면 10,000,000원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2항 ,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 따라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2010고합1호 (2009년 형제31027호, 2009년 형제38699호) 수사기록 제95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3이 위 수표번호의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우(재판장) 홍은표 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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