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217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은 “대부업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부업’의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은 “대부업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2. 10. 29.경부터 2006. 4. 27.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887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 2002. 10. 29.경부터 11. 30.까지는 4회에 걸쳐 4명에게 합계 14,570,000원을 대부하였다는 것이어서 2002. 10. 말 및 2002. 11. 말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점은 명백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2. 12. 말까지의 피고인의 대부행위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 8. 31.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삭제되고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05. 9. 1. 이전까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평균 대부금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부업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8.4.3.선고 2008노105
-수원지방법원 2009.6.23.선고 2008노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