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
판결요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되며, 위 제8조 제1항 ( 제1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채업을 동업하면서 2003. 3.경부터 2004. 3. 하순까지 8회에 걸쳐 4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나머지 범죄를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