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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9591 판결
[보상금][공2008하,1474]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에 정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도 위법한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판결요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권성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법 담당변호사 류용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관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판시 사정에 의하면 제1심법원 감정인과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모두 위법하고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수용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액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정당한 보상액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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