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제3항 에 정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여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제3항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2006. 4. 6. 이를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사용태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은 최상위도메인이름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단순히 한글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여 원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주소로서, 인터넷주소창에 도메인이름을 입력하여 실행하면 그 웹사이트의 주소창에 도메인이름이 표시되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과 달리 접속단계에서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고 실행하여 연결되는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 화면에는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윗부분에는 “ ”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피고가 제공하는 직업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서비스표의 사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등록번호 제75985호, 제75986호)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