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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137조 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3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약정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담보제공약정 중 일부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이미 허가받은 범위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담보채무까지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결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제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2]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3] 의료법인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에 따라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위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건우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민법 제137조 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의료법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동구 성남동 (지번 1 생략) 대 750.7㎡,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0억 원으로 한 기본재산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2002. 2. 2. 주식회사 프라임신용금고에게 그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3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80339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 담보제공약정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담보제공약정 중 일부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이미 허가받은 범위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담보채무까지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결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제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 중 이미 허가된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약정은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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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4.16.선고 2007나5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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