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2]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피고,피상고인

동원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황대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일부무효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1. 6. 15.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가 2000. 9. 말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그린빌라가 발행한 어음을 무담보로 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원고는 피고와, 그리고 피고는 김동원(원고 발행 주식의 51.97%를 소유한 과점주주)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순차 대출금을 교부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김동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 어음을 할인하기로 하여, 원고는 2000. 10. 5. 피고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발행의 액면금 1,500,000,000원, 발행일 2000. 10. 5., 지급기일 2001. 1. 9.로 된 약속어음 1매를 할인하면서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김동원과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김동원에게 1,5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및 김동원은, 김동원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원고 또는 김동원의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경우, 피고는 언제든지 김동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이 있고, 이 경우 원고가 김동원으로부터 실제로 채권을 변제받는지 또는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된 피고의 김동원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금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김동원에게 동일한 금원을 순차 대출하면서 피고가 김동원에게 대출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김동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김동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 피고에게 김동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신용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그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4호 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효력규정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대주주인 김동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자 한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김동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과 원고와 피고 및 김동원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같은 날 체결된 점 등 이 사건 대출약정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시기,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합의와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법률행위의 일부분인 이 사건 합의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대출약정은 민법 제137조 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대출약정 및 합의의 체결 경위 및 동기, 피고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소매금융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나 김동원과 특별한 지배 또는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를 김동원에게 다시 대출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고는 명목상 각 대출금리(어음할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차이가 1.5%{13.5% ­ 12%, 차입일인 2000. 10. 5.부터 만기일인 2001. 1. 9.까지의 위 금리의 차이에 따른 차액은 5,917,808원(1,500,000,000원 × 0.015 × 96/365)이다.}에 불과하여 세금,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한 피고의 수입은 없거나 거의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면 김동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신용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민법 제137조 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는 거래 당사자의 일방인 상호신용금고를 보호하기 위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으로서, 실질적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가 위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목적과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 및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동법 제18조의2 제4호 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합의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면 김동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신용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금지규정의 취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2.4.선고 2003나2337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