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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보험금][공2008하,1277]
판시사항

[1]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

[2] 피보험자의 직원이 상장 주식에 대하여 71차례에 걸쳐 시세조정 주문수탁을 한 행위가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의 규정이 피보험자 등이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보험기간 중’에 알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는 ‘직원이 진실에 반하는 인식을 갖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여 그 직원이 장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징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불성실한 행위’를 뜻하되, 그 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한다거나 그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피보험자의 직원이 상장 주식에 대하여 71차례에 걸쳐 시세조정 주문수탁을 한 행위가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는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시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중이라면 그 시점부터 즉시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기간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4]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에 적용되는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은 보험업계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약관이고, 위 보험계약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금융기관인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박효선)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2. 4. 30.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4. 30.부터 2003. 4. 30.까지로,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를 1994. 3. 30.로, 보험료를 15억 원으로, 보상한도액을 보험사고당 30억 원, 총합계 50억 원으로, 공제금액(deductible)을 보험사고당 5억 원으로 각 정하여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4조 ‘해석, 법정지 선택, 송달절차(Interpretation; Forum Selection; Service of Process)’는 “이 증권의 용어, 면책, 제한과 조건의 해석, 설명 및 의미는 대한민국 법령과 이 증권에 표현되어 있는 영어의 원문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제1조 ‘직원의 비행(Fidelity)’ 첫째 절은 피고들이 보상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 직원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해지 또는 종료(Cancellation or Termination)’는 “본 보험계약(및 일정표에 명시된 보험기간)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된다{This Policy (and the Policy Period stated in the Schedule) shall terminate with or without the tender of unearned premium}”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ii)호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조합원,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직원의 비리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해당 직원이 피보험자에 의해 채용된 시점의 전후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타의 경우에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다만, 원심판시의 ‘피보험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타의 경우에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는 ‘피보험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오역으로 보인다)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시점(다만, 원심판시의 ‘알게 된’은 ‘알게 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의 오역으로 보인다)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직원에 대하여 즉시(Immediately as to any employee of the Assured, as soon as the Assured or any partner, director or officer thereof not in collusion with such Employee shall have knowledge or information that such Employee has committed any dishonest or fraudulent act in the service of the Assured or otherwise, whether such act be committed before or after the date of employment by the Assured)”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본점 영업부 주식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소외 2가 주식회사 피어리스(이하 ‘피어리스’라고 한다)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다음 검찰에 고발되는 과정에서 소외 2로부터 피어리스 주식에 관한 주문수탁을 하였음이 밝혀진 사실, 금융감독원은 소외 1에 대해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한 다음, 2001. 8. 30. 원고 회사에게 소외 1이 2000. 9. 6.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의 기간 중 71차례에 걸쳐 소외 2로부터 피어리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을 감봉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1. 9. 28. 소외 1에게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소외 3, 4 등이 2002. 7. 2.경부터 증권회사 직원 및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을 동원하여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델타정보통신’이라고 한다)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데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현대투신운용 주식회사(이하 ‘현대투신’이라고 한다)의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델타정보통신의 주식에 관한 매수주문을 냄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ⅱ)호가 ‘피보험자 등이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즉시 그 직원에 대한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이미 비행 전력이 있는 직원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당 보상한도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그러한 비행 전력을 알면서도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는 ‘직원이 진실에 반하는 인식을 갖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여 그 직원이 장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징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불성실한 행위’를 뜻하되, 그 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요한다거나 그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피어리스 주식에 관하여 71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한 행위는, 소외 1이 진실에 반하는 인식을 갖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여 소외 1이 장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징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불성실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2001. 9. 28. 소외 1에게 위 피어리스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할 당시 소외 1이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의 해석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는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이하 ‘알게 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을 ‘알게 된’이라고 한다) 시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Immediately as to any employee ……, as soon as the Assured …… shall have knowledge or information that such Employee has committed any dishonest or fraudulent act in the service of the Assured or otherwise, whether such act be committed before or after the date of employment……)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중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보험자 등이 직원의 비행을 ‘보험기간 개시 후’에 알게 된 경우는 물론 피보험자 등이 직원의 비행을 ‘보험기간 개시 전’에 알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비행 전력이 있는 직원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부보 대상에서 제외시킬 합리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은 발견기준증권으로 보험기간인 2002. 4. 30.부터 2003. 4. 30.까지의 기간 중 발견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지만, 소급담보일자인 1994. 3. 30. 이후에 직원이 저지른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도 부보 대상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보험기간 개시 전이라도 직원이 저지른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직원을 부보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는 점,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피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갱신 전에 직원의 비행 전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게 된 시점이 갱신된 보험의 보험기간 개시 전이라는 이유로 그 직원이 갱신된 보험의 부보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의 의미는,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중이라면 그 시점부터 즉시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기간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이 사건 보험기간 개시 전에 안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1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의 경우 직원의 불성실성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좌우되는데다가 한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상한도액이 고액이므로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직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인 원고 회사의 전문성이나 경제적 지위,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일부터 8년 남짓 전인 1994. 3. 30. 이후 직원이 저지른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도 부보 대상 행위에 포함시키는 소급담보증권 보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 스스로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직원이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직원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은 국내의 여러 원수보험회사들과 재보험회사 간의 재보험계약 및 재보험회사와 해외의 여러 재재보험회사들 간의 재재보험계약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등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약관인 점(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ii)호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ii)호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 (ii)호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무효의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 비록 판결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설령 실제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8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소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소외 1이 현대투신 앞으로 인터넷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주문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조항 제4조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조항 제4조의 적용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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