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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공2008하,115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이라 한다) 외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택부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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