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조남동 9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입안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6.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 및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입안을 하는 것은 어렵고, 향후 같은 지역 내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이 형성되는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입안권자가 그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3항 제2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전제적 선행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집단취락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입안ㆍ결정을 하는 것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