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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집55(1)특,510;공2007.7.15.(278),1106]
판시사항

[1]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정 방법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리&목 특허법인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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