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눌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은 위 C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00경 위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착용되어 있던 공기압 마사지기를 벗기던 중, 순간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가량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물리치료실에 다수의 환자와 물리치료사 등이 재실 중이었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바로 옆 침대에서도 여성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마사지기를 벗기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또는 마사지기 안쪽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았을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기압 마사지기를 벗기는 일반적인 방식 또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누를 당시 침대 끝 자신의 왼편 다리 쪽에 치우쳐 서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이 법원의 검증조서를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