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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57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상의 과실과 투자자의 기업체 발행 기업어음 매입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증권거래법 제197조 의 규정을 근거로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감사인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 및 위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정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3인)

피고, 상고인

안건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이하 ‘코오롱TNS’라 한다)의 제33기(2001. 1. 1. ~ 2001. 12. 31.)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하는 등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무과실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기업체의 자기자본 규모와 비교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는 분식회계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면서도 외견상의 분식회계 내용 및 그에 기초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에 맞추어 그대로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코오롱TNS의 재무상태가 실제로는 기업어음 할인을 비롯한 단기차입금이 899억 1,424만 원인데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부채를 실제보다 808억 5,993만 원, 자산을 실제보다 193억 6,287만 원 각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148억 9,939만 원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식처리함으로써, 자산총계 85,411,390,042원, 부채총계 60,206,876,178원(이 중 단기차입금은 40억 원이다), 자본총계 25,204,513,864원으로 기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분식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코오롱TNS 발행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과실의 결과로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코오롱TNS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부실감사와 기업어음 매입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의 규정을 근거로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5조 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의의 투자자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문제된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권거래법이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와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추정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기업어음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치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코오롱TNS가 그 동안의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2002. 1. 8. 월드컵 휘장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티엔에스월드’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2 월드컵 휘장사업권을 획득한 코오롱티엔에스월드에 약 250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으나, 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 자금 역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2. 5. 현재 1,360억 원에 이르게 된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되어 2002. 7. 24. 최종 부도를 내고 2002. 8.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코오롱TNS의 분식규모,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월드컵 휘장사업에 관한 부실기재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제1 기업어음을 매입한 후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코오롱TNS가 부도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이 사건 분식회계 당시 내재하였던 코오롱TNS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신용도의 위험이 외부적으로 현실화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기업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됨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일부가 이 사건 부실감사로 인한 기업어음의 매입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2 기업어음의 매입대금에서 변론종결시 현재가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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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5.3.선고 2005나3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