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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사람에게 대출을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나 담보로 제공된 납골당 분양증서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고, 중앙새마을금고의 2003사업연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당 가능한 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분식한 뒤 이를 기초로 회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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