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2]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기하여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제3항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공2000상, 133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공2002상, 94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결선고 일자를 “2008. 2. 13.”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할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판결선고 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