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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3나5632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의 아버지인 F은, 원고 D의 생모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의 보험설계사 E를 통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F,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무배당 뉴(New)라이프케어 보험(2010. 2. 5.경 체결, 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0. 2. 5. 16시부터 2067. 2. 5. 16시까지 보험료 납입방법 매월 15일 261,230원씩 20년간 자동이체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영입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러한 사망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업무중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영입일 이내에 추가로 지급한다. 면책사유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또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약관 제16조 제3항 제1, 3호). 무배당 파워메이트(Mate) 운전자 보험(2010. 5. 31.경 체결, 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0. 5. 31.부터 2067. 5. 31. 24시까지 보험료 납입방법 매월 15일 27,690원씩 20년간 자동이체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영입일 이내에 지급한다. 면책사유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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