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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 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 ‘국내 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물품원가'의 의미(=수입지의 도착가격) 및 범행 당시의 시가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35조 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세관원이 ‘전년도 평균수입단가’, ‘범칙물품 기준가격’ 등을 기준으로 밀수품의 도착가격을 인정하거나 또는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도착가격을 산정한 감정서에 의거하여 밀수품의 원가를 인정하였다면, 그러한 세관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적극)

[4] 세관원이 ‘농산물유통공사의 도매가격’, ‘시장조사결과’ 등에 의해 시가를 인정하거나 또는 물품원가(도착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의 시가를 산정한 감정서를 토대로 밀수품의 시가를 인정하였다면, 그러한 국내도매가격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홍미삼의 밀수입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 다른 물품의 밀수입 사실에 대하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 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나. 각 죄의 ‘물품원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부산세관 소속 세관원인 공소외 1, 2, 3 작성의 각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위 각 감정서는 ‘전년도 평균수입단가’, ‘범칙물품 기준가격’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밀수입하려 한 각 물품의 도착가격을 인정하거나 또는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도착가격을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서에 의하여 위 각 물품의 원가를 인정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및 제3의 가. 각 죄에 의하여 밀수입한 물품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부산세관 소속 세관원 공소외 1, 4, 5, 6 작성의 각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위 각 감정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도매가격’, ‘시장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시가를 인정하거나 또는 물품원가(도착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 각 물품의 시가를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서에 의하여 위 각 물품의 시가를 인정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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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7.12.27.선고 2007노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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