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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적극)

[2] 밀수입품에 대하여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여 실제의 국내도매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찌 가방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2002. 2. 8. 및 2002. 2. 16. 두 차례에 걸쳐 면세품인 구찌 가방 1개씩을 구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중 2002. 2. 8. 구입한 구찌 가방에 대해서만 구입 취소가 이루어졌고, 2002. 2. 16. 구입한 구찌 가방은 구입 취소가 되지 않고 2002. 3. 16.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2002. 3. 17. 공소외인에 의하여 국내로 밀수입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면세점 구매상품 판매취소내역서(공판기록 136면)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구입한 구찌 가방에 대해서는 '취소한 상품을 두 번 구입한 것으로 계산하였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두 차례 구입하였다는 구찌 가방의 교환권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며, 더구나 2002. 2. 16. 구입하였다는 구찌 가방에 대하여는 '용당국제우편'이란 매우 이례적인 기재가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3면), 이에 비추어 2002. 2. 8. 구입한 구찌 가방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구매취소가 이루어져 국제우편으로 용당국제우체국에 위 가방이 반송된 것으로 보이는바, 용당국제우체국이나 용당세관이 반송된 위 가방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원구매자가 이를 다시 구매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후 파라다이스 면세점에 위 가방이 인도된 후에는 원구매자가 이를 재구매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전후의 교환권번호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구찌 가방은 2002. 2. 8. 구입되었다가 그 이후 구입취소가 이루어져 2002. 2. 16. 용당세관 관내의 용당국제우체국으로 이관된 것인데 착오로 마치 이를 재구입한 것처럼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나. 오메가 시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또, 공소외인이 2001. 11. 23. 구입한 오메가 시계 1개에 대해서는 2001. 11. 25. 국내로 밀수입된 후인 2002. 2. 18.에서야 구입취소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오메가 시계를 밀수입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그 구매를 취소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데다, 공교롭게도 그 구매 취소일자가 앞에서 본 위 구찌 가방의 구매취소일자와 동일한 점, 위 오메가 시계는 구입가격이 1,125달러로서 통상 면세점에서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유치하거나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구매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오메가 시계를 일본으로 반출하였다가 현지에서 구매를 취소함과 동시에 위 오메가 시계를 국제우편을 통하여 반송하였는데, 그 후 국제우체국과 세관을 거쳐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2002. 2. 18.경 위 반송된 오메가 시계를 인도받음으로써 위 면세점의 구매상품 판매취소내역서에는 2002. 2. 18. 구매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면세품의 구매취소 및 국제우편을 통한 그 반송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면세점 구입내역서에 공소외인이 2002. 2. 16. 위 구찌 가방 1개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공소외인의 입국일자보다 위 시계의 구매취소일자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만연히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내도매가격이 아닌 면세점 판매가격이 회보된 오메가 시계를 제외하고서라도, 로렉스 시계, 다미아니 액세서리, 피아제 시계, 피아제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국내도매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한 주식회사 한국로렉스와 주식회사 명보교역은 일견 로렉스시계 제조회사의 국내현지법인이거나 외국산 시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보이므로, 위 사실조회에 나타난 국내도매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시행령 제266조 소정의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거나, 적어도 해당제품에 대하여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2004. 2. 22.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아제 시계와 피아제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위 사실조회 결과에 나타난 국내도매가격을 전혀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2003. 4. 13. 및 2003. 6. 22. 밀수입한 로렉스 시계와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는 위 사실조회 결과에 나타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여 실제의 국내도매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다(제1심판결 범죄일람표 10번 2항의 물품원가는 원심이 인정한 21,726,927원이 아니라 19,926,927원으로, 같은 일람표 12번의 물품원가는 원심이 인정한 33,189,039원이 아니라 33,126,039원으로 각각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관세법령상의 "국내도매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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