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조합과의 사이에 실지로는 조합이 매수하는 이 사건 주택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조합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정당함이 위와 같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