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12. 16. 제주시 C 임야 1,09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3. 3. 20. 그와 인접한 제주시 D 전 1947㎡ 및 E 전 249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토지는 맹지이고, 피고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별지 지적도 참조). 다.
원고
토지 일부에는 가건물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감귤나무 또는 무, 배추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되지 않고 있고 그 밖의 부분은 공터이거나 잡초가 자라고 있다.
한편 피고 토지에는 석분이 깔려져 있고,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아래쪽에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다. 라.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 중 E 토지의 경계 부근에 토사가 쌓여 있어 위 토사를 치우기 전에는 공로에서 피고 토지를 통하여 원고 토지로 차량이 통행할 수는 없으나, 원고 토지 중 E 토지로부터 시작하여 인접한 F 임야 및 G 임야를 따라 공로인 H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이하 ‘H 통행로’라 한다)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 및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피고 토지를 이용하여 차량 통행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10.경부터 피고 토지의 출입로를 폐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행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토지 외에는 통행로가 없으므로 피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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