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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8상,541]
판시사항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해중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 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위법이 없다.

2. 기록과 관계 법령 및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 환경부고시 2001-148호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에 따라 1997. 10. 1. 이후 필지를 분할된 토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으며(이 사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이다), 그 후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토의 용도지역을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면서(기존의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시 관리지역은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고, 환경부의 2004. 5. 20. 2004-72호 고시 제5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1997. 10. 1. 이후 분할된 토지의 경우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 공동주택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두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접객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역시 관리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현행 법령과 고시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은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승인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 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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