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2]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시에도 운행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의 승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 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ㆍ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시에도 운행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의 승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공1993하, 1879)
원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희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 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ㆍ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ㆍ7, 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ㆍ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망인이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의 운행자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관광버스 운전사인 소외인은 1차 사고 후 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하차하면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망인 등을 비롯한 승객들에 대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버스 내부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말하지 않은 점, 망인 등을 포함한 승객들 중 일부가 나름대로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의 후방 갓길에 서서 소지한 라이터 등을 켜들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1차 사고 후 관광버스의 승객들 대부분은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망인 등을 비롯한 일부가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였으나 사고수습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 가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등이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후방 고속도로 갓길상에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 등은 2차 사고 당시 비록 관광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 등이 더 이상 관광버스의 승객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관광버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서광항공여행사(이하, ‘서광항공여행사’라 한다)나 운전사인 소외인에게 2차 사고의 발생에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고 서광항공여행사에게 위 2차 사고에 관련하여 망인 등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