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2]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중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았는데, 그 후 확정된 위 손해배상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측이 다시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장한각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2002. 10. 4.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망 소외 2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 11. 28. 원고들과 사이에서, ‘ 소외 1은 원고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소외 1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소외 1은 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합의에 따라 2002. 11. 28. 원고들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회사는 위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위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전소의 수소법원은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금 91,500,000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기재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리금 18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양수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포기되었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변제로 소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