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 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461, 46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공1987, 865)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공1997상, 1183) [2][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공1979, 11903) [2] 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다1631 판결 [3]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49 판결 [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공1987, 1301)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공2008상, 231)
원고, 피상고인
거성종합환경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동우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리권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28조 ),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461, 462 판결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고철수거에 관한 수익배분약정,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계약금액 6,000만 원의 고철수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경위와 내용,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액의 송금 과정,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별도의 고철수거계약(계약금액 2억 원)과 그 계약에 따른 담보설정의 경위와 내용, 이후 위 2억 원이 원고에게 반환된 과정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금액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계약상대방이 소외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금액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에게 이미 이 사건 계약금액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액의 반환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2005. 2. 2.부터 2005. 3. 11.까지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 등은 자신의 소외인에 대한 1,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철회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면함이 없이 소외인이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외에 계약금액 2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고철수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지급된 사정도 나타나지만, 금원수수의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반환되는 계약금액의 수령행위에 관한 대리권까지 당연히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리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리권의 범위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08 판결 , 1969. 7. 2.2 선고 69다548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표현대리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
민법 제126조 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다1631 판결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 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 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49 판결 참조). 또한,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액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 소외인에게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인이 이 사건 계약 및 계약금액 2억 원의 고철수거계약의 성립과 그 해소 과정에서 그 판시와 같이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별도의 고철수거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소외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소외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액 6,000만 원의 수령에 관한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인에 관한 항변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