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95,367,503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12. 8. 8. 마쳐졌다.
다. 피고(이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7. 7.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부지와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1,376,100,000원에 도급받고 진행한 공사의 대금이 895,367,503원에 이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2013. 4. 23.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취지
가.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주장의 유치권은 어느 모로 보나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B는 2007. 7.경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북 성주군 F 외 5필지에 금속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에 대한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 200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부지와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1,376,10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2007. 8. 16. 착공하여 2008. 11.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무렵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때문에 공사가 8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그 때까지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89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