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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진주시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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